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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 금융상품 주의사항 본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예금 수신의 기능은 없고 대출 기능만 있는 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기구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를 산정하는데 이를 BIS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한다. BIS 기준에서 따르면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도록 권고한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5%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금융 상품은 중도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다.
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붙어 애초에 받기로 한 이자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되고, 펀드 역시 '중도환매수수료'가 붙는다. 적금이나 펀드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는 환매하기 보다 적금이나 펀드의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장기 주택마련 펀드나 연금(저축)펀드 등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보다 새제혜택이 없는 일반 펀드를 먼저 환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제 혜택을 받는 펀드를 만기 전에 환매하면 지금까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데다 해약 시점에 따라 '기타소득세'에 '해지가산세'까지 부담하기도 한다.
예금, 적금의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해 총 15.4%의 세금이 붙는다. 예금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깎을 수 있는 '절세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비과세 종합 저축 (사회적 약자나 국가 유공자를 위한 비과세 상품) : 가입조건이 매우 까다로움. 가입 기간에 따른 제약이 없고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농어민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ISA 계좌는 한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운용 수익 400만원에 대해 비과세되며,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기존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 이용하기 편리하다. 비과세 등으로 높은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펀드나 ELS 투자 등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는 분량도 많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이 이루어지는 불완전 거래(mis-selling)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노란색 A4 용지 2장 이내로 제작된 금융 상품 핵심 설명서이다. 금융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 및 위험 요인등은 필수 상항으로 기재하고 투자 시의 위험, 금융 삼품이 갖고 있는 연체율,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제한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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