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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융기관 종류

확인해볼까 2022. 2. 22. 20:22

금융회사 : 저축 투자 신용 대출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 : '돈의 융통',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

 

제1금융권 : 중앙은행, 예금은행으로 분류. 규모가 크고 안정성이 높음

( 예금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기업은행, 농협(특수은행) )

 

제2금융권 : 예금은행을 제외한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제2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 예금과 적금 금리가 높으며 대출 심사가 까다롭지 않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금리가 높고, 비교적 불안정한 금융회사라는 단점이 있다.

 

제2금융권의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기에 제2금융권에 분산투자하면 높은 금리와 예금의 안전을 둘 다 확보할 수 있다.

( 예금자보호법 : 해당 은행이 파산하여도 예금과 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기관 :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예금. 서민들의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

 

상호금융기관 : 조합원 또는 회원들이 자금을 조성해 서로 융통할 목적으로 만든 금융기관. 신협(신용협동조합), 농협과 수협(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5000원에서 10000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면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출자자는 조합원으로서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인당 1000만원까지의 출자금은 배당 소득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건전성을 미리 꼼꼼히 점검해보고 거래하는게 바람직하다.

 

농, 수협 중앙회 : 제1금융권인 특수은행, '농,수협은행 OO지점'

지역 조합 :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기관, 'OO 농,수협 OO지점'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가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부도 상태가 아닌 이상 금액에 관계없이 100% 보장된다. 하지만 우체국은 가입한 예금이나 보험을 담보로 하는 경우 외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민금융기관은 은행에 비해 예금이자를 0.5%~1% 더 많이 주지만 대출이자도 비싸다. 하지만 대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

 


예금보험제도 : 금융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발생해서 예금자가 맡긴 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보험제도

 

뱅크 런(Bank Run) : 금융회사의 건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예금자들이 앞다투어 돈을 찾기 위해 금융회사로 달려오는 것

 

뱅크 런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보유금이 모자라 대출자금을 회수해서 예금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는 대출자들에게 어려움을 안겨 주게 될 뿐 아니라 급기야는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준다. 이는 일종의 안정장치이자 보험으로서 필요한 재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로 조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 정지 명령,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미리 정해진 이자를 지급한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호 기금을 통해서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용자의 예금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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