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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보다 더 나은 나
대한민국의 금융 변화, 금리, 예금과 적금 본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한은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다. 그 후 이어진 1950년 6.25전쟁 이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 70달러 미만으로 케냐나 우간다 같은 아프리카 정부로부터 식량을 원조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되지도 않아 국토의 대부분을 복구했고 이는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UN 각국이 보내주었던 무상 원조품과 잉여 농산물, 구제 의류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 국가 재정을 충당하던 시절에 의무교육을 실시에 기초 교육을 받은 인력 양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고도 성장의 두 번째 조건이다.
무엇보다 근검절약하여 돈을 저축했기에 경제적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자본 축적이 가능했다. 하지만 IMF 위기 이후 저축보다는 소비에 관심이 쏠렸고 정부가 앞장서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소비진작을 위해 앞장섰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에 몰아닥친 외환위기의 여파로 저금리 사회가 오면서 저축보다 원금 손실이 큰 고수익 금융 투자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정부의 신용카드 확산 정책으로 신용 소비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신흥 소비국가로 바뀌게 되었다.
1970~80년 대 : 저축만이 살길
1990년대 : 소비가 미덕인 시대
2000년대 초반 : 저금리로 인한 금융 투자 시기
2000년대 중반 : 신용 버블 시대
현대 : 가계 부채가 만연하여 가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변혁기
금리(이자율) : 일정 기간의 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비율, 일종의 '사용료'로서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쓴 '가격'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금리
실질금리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 물가가 오른 만큼 떨어짐, 물가가 오르면 같은 값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
고정금리 (확정금리) : 처음 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가는 경우
변동금리 : 시중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 경우, 최근 금융상품에 해당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기에 이자 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 일반적으로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다.
금융회사에서 '금리가 몇 %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세전금리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받게 되는 세후금리를 잘 따져야 한다.
세전금리 : 이자에서 세금을 떼기 전의 금리
세후금리 :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난 후, 실제로 받게 되는 금리
단리 :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
복리 :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
실제로 복리로 운영되는 예, 적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대출 원금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둘 다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예, 적금의 일부 특판 상품에만 복리가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예, 적금에서는 복리 상품을 찾기 어렵지만, 만기 후 이자를 다시 예치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금과 적금은 안전한 금융상품의 기본이고 원금의 손실 없이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는 적금을 통해 종잣돈을 만들고, 적금으로 모은 돈을 정기예금으로 옮겨 자산 관리를 하는 안전하고 전통적인 자금 운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금 :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고 만기가 되면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저축 상품
요구불예금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고객(예금주)이 돈을 찾는다고 하면 언제든이 아무 조건없이 바로 내주어야 하는 예금
저축성예금 : 금융회사가 예금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빼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상품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현금이 든 지갑처럼 사용할 수 있기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따라서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 (연 0.1~0.2%) 요구불예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통 예금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용하는 당좌예금도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이다.
저축성예금은 미리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면 처음 약정했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되고 약속한 기간을 지나서 돈을 찾는 경우에도 약정했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된다.
자유저축예금 :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의 장점을 섞어 놓은 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신 장기 예치(6개월 이상)할 경우에는 높은 금리를 보장
거치식예금(정기예금) :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고 만기가 되면 정해진 이자를 덧붙여 돌려받음.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과 수협 지역조합 등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도 해당
적금 :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적립식 예금
정기적금 :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통장에 넣어 목돈을 만드는 예금
자유적금 : 금액이나 날짜를 정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자유롭게 통장에 넣어 목돈을 만드는 예금
주의할 점 : 은행에서 제시하는 적금의 금리는 만기 시 받게 되는 실제 이자와는 다르다. 만기가 되어 찾게 되는 돈 전체에 제시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매달 불입하는 돈의 크기와 은행에 적립되는 기간만큼만 그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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